검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관저에 최순실 있었다”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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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이 3월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경위와 관련해 “최순실이 오후 2시15분경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며 “최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그 전에 관저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씨 및 세 비서관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했다”며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날 오후 5시15분경 구조본을 방문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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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검찰, '박근혜 의문의 7시간 행적' 대해 타임테이블 표로 설명

 

이번 수사 발표에서 검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타임테이블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고받은 후 전화로 사고내용을 설명들었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연락하여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은 10시12분경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출발했다. 10시22분경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 

 

10시41분경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을 전달했고, 이후부터 오후 2시15분까지 약 3시간 30분여 동안은 특별한 관저 내부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해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세 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회의한 것은 오후 2시15분 이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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