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이르면 내주 비공개 소환…역대 3번째 소환된 영부인 될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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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 받은 영부인들…이순자·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윤옥 여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성동조선 자금 22억5000만원 중 5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10여년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을 결제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김 여사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자,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김 여사는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세 번째 영부인이 된다. 

 

 

19대 대선 투표일인 2017년 5월9일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 연합포토

 

역대 영부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은 2004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6억원 중 일부가 이 여사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1988년 새세대심장재단 운영을 통한 공금횡령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2004년 미납추징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이 여사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을 파악해 소환조사 후 전액 추징을 결정했다. 당시 이 여사는 200억원 중 130억원이 본인의 돈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다. 권 여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산지검으로 나와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 내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비공개 조사였지만, 장장 11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도 과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조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할 당시,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별도로 대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소환조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2005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면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1억9900여만원을 찾아내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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