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고 냈다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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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법 실시…한국, 국토부 규정 있지만 법적 근거 없어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은 자동차 업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이 논란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낸 사망사고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관한 법률적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 당국은 일단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 통과된 법안은 아직 없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2월8일 자율주행차 운전 수칙과 사고처리 기준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긴 했다. 이는 아직 소관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1일 사람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버 본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사고 대응책, 국내에선 법적 기준 없어

 

미국은 하원에서 지난해 9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 상용화 및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트레이더의 선임분석가 미쉘 크렙스는 IT매체 더 버지에 “(자율주행법 하원 통과로) 업계의 궁극적 목표인 도로 안전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당시 하원에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자율주행법은 현재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도 찬성표를 얻으면 자율주행차에 관한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모든 주(州)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주는 이미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규정한 주법(州法)을 도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고 있다. 워싱턴주는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선 주법 이미 실시, 연방법 통과 대기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애리조나주는 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 잡지 뉴 리퍼블릭은 “애리조나주 규제 당국은 책임 소재에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현재 21개 주가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만약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로 드러나면 제조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자율주행 모드라 해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아직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현행법으론 책임을 따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화우는 올 1월 “인간의 자동차 운행을 전제로 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우버 자율주행차가 사망사고를 낸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피의 도로를 한 자동차가 3월19일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현행법으론 사고 책임 따지기에 한계 있어

 

화우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년 전에 이미 소식지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과실이 포함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3월18일 밤 10시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피에서 발생했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은 도로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가 앉아있었다고 한다.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사고조사 경찰을 빌려 “사람이 직접 운전했어도 피하기 힘든 사고”라며 “우버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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