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카운트다운, 쟁점 차고 넘친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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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만 20여개… 대부분 부인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검찰 간 어떤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0여개에 달한다.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뇌물수수로,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도 내렸다. 다스는 2007년 초까지 경영진의 개입 속에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명박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씨가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과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금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록물법 위반과 차명 부동산을 소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세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는 한편, 변호인단을 꾸리며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확정된 변호인은 판사 출신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강훈,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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