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조민기, ‘검찰 자진출석’ 안희정…‘미투’ 가해자 처벌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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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휩싸인 인사 50여 명 조사 받는 중…형사 처벌 안 돼도 ‘사회적 처벌’ 면키 힘들듯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사정당국의 저울 위에 오르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3월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성추문에 휩싸인 50여 명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3월9일 밝혔다. 이들이 실제 처벌을 받을지 알기 위해선 따져봐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관건은 공소시효·상습… 안희정·​조민기·​이윤택 “처벌 가능”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관건은 사건이 터진 날짜다.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고소가 없었을 경우 처벌이 안 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이때서야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습범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강제추행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마지막 범죄 날짜를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시작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2010년 4월 신설됐다. 즉 2013년 이전 발생한 성범죄라 해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2010년 4월 이후 발생 사건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3월9일 오후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씨는 자살을 선택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 이종현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안희정 전 지사와 이윤택 감독 등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실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윤택 감독은 2010년 이전에 10여 건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2년 10월엔 배우 김수경씨(36·여)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태다.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3월5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처벌 안 돼도 이미 범죄자 ‘낙인’

 

배우 오달수씨는 본인이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폭로한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오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동료배우 엄지영씨는 “2003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처벌’은 현재진행형이다. 차기 대권 후보로 점쳐졌던 안희정 전 지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전 지사의 트위터 팬클럽 ‘팀스틸버그’는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절연을 선언했다.

 

오씨는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만 무려 4편이었으나, 대부분 재촬영을 결심했다. 영화 《신과 함께》 측은 오씨의 촬영이 끝나고 후속 작업만 남았음에도 재촬영하기로 했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작진도 대체 배우를 투입했다.

배우 조재현씨는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고 출연하려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은 중고교 교과서에서 모두 빼기로 교육부에 의해 결정됐다. 고은 문학관을 건립하려던 수원시는 계획을 철회했다. 

 

한편 정부는 3월8일 강도 높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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