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꼼수 보상협상' 논란 자초한 부산도시공사
  • 부산 = 정하균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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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앞 토지수용 대상 상인들 반발 거세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승인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미리 보내야 하는 협의보상 통지서를 뒤늦게 보낸 사실이 확인돼 해당 상인들로부터 '꼼수 협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인근 상가를 강제수용하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영업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부산도시공사의 '3차 협의보상' 공문. © 정하균 기자



부산도시공사, 2월19일 공문 발송…상인들 "꼼수" 발끈 


2월23일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3차 협의보상 공문은 지난 2월19일 상인들에게 일괄 발송됐다. 부산도시공사는 공문에서 "금번(3차 통지) 협의보상 기간 내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협의기간은 2018년 2월12일부터 3월12일까지로 돼 있다. 협의 시작일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공문을 보낸 셈이다. 

부산도시공사 보상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도시공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담당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 기간 전에 보내지 못한 것은 재결을 거치다보니 조금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가 우리하고 더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이런 문구를 넣을 정도로 급하다면, 적어도 협의기간 전에 공문을 발송하는게 상식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공사가 가져가는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보상처 관계자가 전부 교체된 것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부산시청 앞 거리에 "현재시가 보상없인 한 발짝도 못 비킨다"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정하균 기자


강제수용 대상지 포함 보상문제 '난항'


문제는 이곳이 강제수용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보상문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되면 부산도시공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남아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애기다. 상인들 역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최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져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청 앞 행복주택 강제수용 대상지에는 46개의 점포가 있다. 이 가운데 13곳만이 보상 협의를 마쳤고, 현재 나머지 33곳은 보상 협의(3차)가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건물주에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등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설 이전비와 영업 보상비를 준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현재 책정된 영업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4~5곳이 보상금을 수령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11년간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69·여)는 "11년전 보증금 300만원에 가계를 시작했다. 당시 허가를 내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자 화장실의 용량이 작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무허가 건물이라 보상금도 다른 가계보다 적게 나왔다"면서 "이건 나보고 나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느냐. 앞으로 삶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도 이렇게 나와 장사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면서 "이 세상은 맨날 약자만 잡아먹는 법 아니냐"며 당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영업보상비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지금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간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감정결과는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도 재결 과정에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고 울분을 토했다. 

 

감정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 초순까지 총 3개사(제일감정사·​대한감정사·​가람감정사)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2차 감정이 예정돼 있다.

 


행복주택, 옛 연제구민운동장에 지하4층~지상 37층 규모


이 곳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옛 연제구민운동장)의 1만8225㎡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다. 전용면적 26·36·44㎡의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에게 50%(900세대), 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30%(540세대) 등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으로 건립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넓은 주민체육시설, 건강관리센터 등 입주민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 이 단지는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21년에 준공·입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21일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 GS건설 컨소시엄(주관사업자)이 선정됐다. 지역업체로는 경동건설·​대성문·​삼미건설이 공동 참여한다. 


한편 현재 부산 청년주택 사업으로는 남구 용호지구에 14세대가 건립됐다.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관면 모전리에 시행 중인 행복주택 856세대와 2019년 7월 준공예정인 부산도시공사 시행의 낙민동 동래역 행복주택 395세대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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