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 집행 될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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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안하지만 제도는 있어…“사형 선고할 수밖에 없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나 다름없다. 법률상 사형은 존재하지만 2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다. 국제앰네스티(AI)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집행됐다.

 

 

사형, 집행 안 해도 선고 계속되는 이유

 

그런데도 사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이후 8명이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영학씨는 2018년 들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자료: 시사저널 1408호 58페이지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 선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법률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형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현행 형법 중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21개이고, 20여개의 특별형법의 69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을 자극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 관계자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극악한 범죄자에 최고형을 내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매 국회마다 법안이 마련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천주교와 시민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7년11월17일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영학 교화 가능성 없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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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진심어린 반성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애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 당시 “너무나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으나, 이후 딸에게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상세히 지시한 편지를 전달하고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살인 행각을 담은 책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가 이튿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이씨의 딸에게는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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