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영연대, 검찰에 부실시공·과다 임대료 추가 조사 요청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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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무시하고 ‘묻지마’ 임대료 인상”

 

부영연대가 최근 부영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추가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2월21일 확인됐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부영연대는 그동안 부영이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추가수사 요청서에는 부영이 임대 기간 중 임차인들을 상대로 벌인 각종 불공정행위가 담겨 있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미시행 등이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 모임인 부영연대가 1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 복리로 임대료 인상문제 제기 외면

 

요청서를 통해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고, 매년 과다한 인상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따른 규제다. 그럼에도 부영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다 책정하고, 매년 5%씩 일방적인 인상을 해왔다는 것이 부영연대의 주장이다. 

 

부영연대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임대료는 ‘5% 복리’로 올라간 셈이 된다. 10년 동안 5% 인상률이 유지될 경우 이전보다 임대료가 62.9% 가량 인상되며, 15년이 지나면 최초 임대료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부영연대 관계자는 “과다한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임차인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부영은 이를 묵살해왔고 심한 경우 퇴거 압박이 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부영연대는 또 부영 임대아파트가 부실시공돼 입주 후부터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영주택은 최근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는 등 전국 12개 공사 현장에서 164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영연대는 그럼에도 부영이 정당한 하자 보수 요구를 외면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수많은 하자보수는 임차인에 떠넘겨

 

부영연대 관계자는 “하자 보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건설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임에도 부영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벌인 각종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검찰의 확실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영연대는 2012년부터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산출할 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영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평가,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부영이 챙긴 부당 이득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한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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