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재계와 야당에선 “판결을 존중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판결 맡은 판사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시사저널 고성준 #SNS #이재용 #삼성 #최순실 #국정농단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성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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