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2 11:10
  • 호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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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 “무소불위 검찰 권한 유지하기 위한 꼼수” 격앙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은 “얼핏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월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의 구성, 인권 옹호와 적법절차의 실현,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 시사저널 임준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또한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송치 요구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 신설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근창 회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은 기승전검(檢)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 회장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구체적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사지휘 역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재기 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회장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강제로 송치할 수 있다”면서 “만약 경찰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을 경우 검찰은 언제든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수사․과잉수사․장기 지연수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장청구권이다.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돼 있다. 즉 의미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심사나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회장은 “각 정당·학회에서도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헌법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사는 결코 이 막강한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권고안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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