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올림픽'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 3명, MB땐 '남북단일팀' 발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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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평화 위해 단일팀 협의할 수 있다”…지금은 “단일팀, 위장 평화” 맹공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1월20일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북한 체제 홍보인지 헷갈릴 지경”(1월19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일시적인 위장 평화”(1월15일 권성동 한국당 평창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보인 반응들이다. 그런데 이들 3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단일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본인들이 동의했던 사안을 정권이 바뀐 뒤 부정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2017년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김성태·​장제원, 2011년 '평창 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남북 단일팀 지원을 다룬 해당 법안의 원안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다. 2011년 7월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47조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나와 있다. 

 

법안에는 권 의원 외에 4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엔 권 의원과 같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던 김성태·장제원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나온 이후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건 더 발의됐다. 그러나 2011년 8월 출범한 평창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우여)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모두 반영폐기됐다. 

 

그 결과 2011년 1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당시 투표 의원 15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47명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특별법의 85조엔 단일팀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최종 승인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왼쪽부터 김일국 체육상 겸 민족올림픽위원장, 토마스 바흐IOC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AP연합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월16일 페이스북에 특별법 85조를 인용하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라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별법 통과 당시 지지를 보낸 의원 중 한명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처음 합의된 건 1월17일 남북이 가진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다. 나흘 뒤인 21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위스 로잔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 12명과 우리 선수 23명 등 총 35명이 한 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다. 이 중 경기에 뛰는 북한 선수는 3명으로 제한된다.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 85조 2항에 따르면, 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국가는 행정적․지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동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평창올림픽을 자진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공식 선언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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