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탄기국, 4만건 불법 모금했다
  • 조유빈∙조해수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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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전체 기부금의 67%인 25억원 불법 모금…퇴진행동은 불기소

 

태극기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여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6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씨(60)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건이 탄기국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아 챙긴 불법 모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단독기사를 통해 탄기국의 불법 기부금 문제를 고발했다. 경찰은 시사저널 보도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3일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동원된 이들의 규모를 파악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듣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시사저널은 당시 기사를 통해 탄기국의 기부금 모금이 불법이며, 탄기국이 불법 모금한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정치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계획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모금행위를 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이 1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일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6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은 탄기국은 행안부의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 16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개월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했다”고 밝혔다.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은 대선 기탁금 3억원 등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 32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탄기국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모금한 돈은 63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불법 모금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정씨 등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탄기국이 모금한 총액 63억4000만원 중 국민저항본부·탄기국 회원이 낸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을 송금한 총 2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모금액 중 37억9000만원은 탄기국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부분을 제외한 액수를 불법 모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6만건 가까이 기부금이 송금됐는데, 이 가운데 회원이 아닌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4만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퇴진행동은 탄기국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 검찰이 퇴진행동의 촛불집회 모금을 불기소 처리한 것은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행동 측은 “투명성과 자발성이 입증될 경우 위법성이 없으며, 기부금법 예외조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부금법에는 예외가 있다. 바로 사회단체이거나 친목도모단체일 경우, 제3자 기부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다. 실제로 2016년 1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에서 모금한 시위경비 명목 후원금은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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