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식당 물수건 깨끗할까’ 의문에서 출발”
  • 박혁진 기자 (phj@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3 09:59
  • 호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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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대상]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편집자주]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수건은 정말 깨끗할까. 물수건이 더럽다면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겪으면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에 대한 경각심이 부쩍 높아졌다.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화학약품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목도했다. 아직도 위험 정도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위생용품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생용품 종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관리·감독 시스템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사용되는 위생용품은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1999년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를 통해 위생용품은 새로운 법률 제정 전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18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인해 화학약품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위생용품엔 이런 화학약품들이 다량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위생용품은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이 많아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게 됐다.”

 

 

내년 4월19일 이후 이 법이 시행되는데 기존에 있던 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선 위생 물수건, 세척제, 헹굼 보조제 등 9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산자부에서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이름으로 화장지, 1회용 면봉, 1회용 기저귀 등을 별도로 관리했다. 모두 위생용품이지만 물품에 따라 감독 부처가 달랐던 셈이다. 이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했다. 수입신고나 자기품질검사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위생용품 제조·수입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자는 앞으로 식약처 등에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위생용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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