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8 17:06
  • 호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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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한국입법학회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개최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내실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수상 의원들과 시사저널·한국입법학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선정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다. 입법 심사를 담당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는 총 18명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됐다. 18명의 위원단이 3개조로 나뉘어 위원들 다수의 추천을 받은 법률을 대상으로 우수 입법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위원단은 지난해 17인보다 1명 더 많은 수로 꾸려졌다. 좋은 법률을 찾기 위한 심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그 결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부모가족 지원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위생용품 관리법), 이정미 정의당 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우수한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 시사저널 이종현·박완주 의원실 제공

13대 우수 입법으론 △제조물책임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생용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이사와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장 등이 주최 측으로 참석했다.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대한민국 입법대상의 시상은 ‘좋은 입법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궁극적인 기대사항으로 삼고 있다”며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입법대상 선정은 바로 이러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수상하신 의원님들은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널리 자랑해 달라. 그리고 더 나은 입법을 위해 한층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는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법안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반면, 좋은 법안은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입법을 통한 평화와 번영 기대”

 

정세균 국회의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은 평소에도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입법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입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1000명이 넘는 사망자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특별히 고려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처음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방의 문을 두드린 분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었다”며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자책에 빠진 가족들에게 그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나날이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고민한 끝에 나온 법률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대규모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지방의 구도심이 점점 쇠퇴하고, 빈집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심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빈집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만 해도 빈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비단 부산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낙후됐던 서민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위생용품 관리법’은 생활용품에 대한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성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화학약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위생용품에 이런 화학약품들이 다량 사용되고 있었다”며 입법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 법은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로부터 “국민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민생법안’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이혼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약 9.5%가 한부모가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에 있던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개정한 법률인데, 기존 법에 있던 근거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입법학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육과 교육 과정에서부터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후적 시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우수 입법 의원에 선정됐다.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응급환자의 이송 수단 및 이송 수단에 갖춰야 할 장비를 ‘구급차’로만 한정했는데, 이를 ‘구급차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 응급환자와 동승 보호자가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처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 완성도 높일 입법 절차 개선 필요”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은 “금년에 선정된 우수 법안 13개는 우수 입법으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정했다. 이들 입법 모두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 사회경제적 및 국가적 손길과 보살핌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법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다만 금년에 생산된 입법들은 우리나라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생산된 입법들이라 그 질적 수준이 고만고만해 선정에 임했던 위원들로선 우수 입법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와 지도자로 더욱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창근 한국입법학회 기획이사는 법률안 제출과 심의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입법 발전을 위한 권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20대 국회 1년 차에 해당하는 2016년 5월30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은 8919건으로 제19대 국회 1년 차에 해당하는 기간의 6619건에 비해 2300건이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법률 반영률이 46.8%임에 반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반영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 황 이사는 “의원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절차의 개선은 여전한 과제”라며 “국회 법제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싶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법제실 역할을 명문화하거나 관행상의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또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데 있어 전문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의원입법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청부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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