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 K씨와 L여성 맞고소 내막
  • 허순구 기자 (emrel@naver.com)
  • 승인 2017.1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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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장에 신빙성 부족...경찰 조사 결과 주목

 

경상북도의회 외관

  

경북도의회 소속 도의원(영천시) K씨와 50대 여성 L씨가 최근 성추행 및 폭행으로 경찰에 쌍방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영천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두 사람은 당시 불미스런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고 잘 마무리하려 했지만, 올해 9월 뒤늦게 K의원이 L씨를 고소하면서 쌍방고소 사건으로 번졌다.

 

영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L씨는 당시 K의원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K의원은 L씨가 먼저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년8개월 후 고소장 접수되면 사건으로 번져

 

L씨는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나 “도의원과는 평소에도 알고 지내는 관계이며, 초등학교 후배인데 같은 술자리에 있다 자정이 조금 늦은 시간에 귀가하려하자 갑자기 가슴을 세게 만지며 만류했다”며 “갑작스레 가슴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고, 아주 불쾌했기 때문에 따귀를 때린 것”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K의원은 “지인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여성이 뭐가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와서 이유도 없이 먼저 손찌검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올해 8월 L씨에게 보낸 최고장에 적시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담당 형사는 “쌍방간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대질신문 등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도의원과 이 여성의 주장 뿐 아니라 주변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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