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창원시 '블랙홀' 우려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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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국비 지원 불가”

 

인공섬으로 건설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창원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69% 공정률으로 보이고 있다. 당시 마산시는 가포 신항의 준설토를 이용해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인공섬을 만든 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이 곳을 개발하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길을 차단당하는 방패막으로 작용한 것이다. 당시 항만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면 정부 지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모습. ⓒ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로 지난 8월23일​ 마산해양신도시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원과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드는 1500억원 등 3000억원을 국비로 채워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가포 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마산해양신도시에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버렸다면 3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23일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을 창원시에 통보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자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도시개발법 적용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 계획이 화근

 

이번 통보에 따라 마산만 해상 일원에 64만2000여㎡의 인공섬을 개발하려는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안갯속에 빠졌다. ​도시개발법을 끌어 들여 2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 50%를 일반사업자한테 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창원시의 오판이 낳은 후폭풍이다. ​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창원시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매립 등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받은 PF대출이 올해까지 1244억원에 달한다. 매년 40여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시비를 들여 2019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30% 정도인 마무리 공정을 위해 1000억원의 창원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원시의 복합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민간사업자 찾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로 나선 (주)부영주택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아파트를 3000여 가구 넘게 짓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주)부영주택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창원시는 올해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장기간 표류하면서 창원시의 재정을 옥죄는 '블랙홀'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은 “가포 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0년 58만8000TEU(2016년말 기준 물동량은3% 수준인 1만6000TEU)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황당무계한 예측으로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그 결과 마산해양신도시가 탄생했다”고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애초에 공공재인 마산항 공유수면을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개발하려 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항만법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했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건설 계획은 당초 가포 신항과 맞물린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정부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 9월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업체와 해양수산부가 연계한 항만사업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포신항 조성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공무원, 기업, 공기업 등 전체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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