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5 10:21
  • 호수 14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민호 시장, 동생에 영업권 보상금 수억 챙겨준 의혹 불거져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시의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게 한 뒤 운영권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부지가 거제시에 넘어가게 되면 권 시장의 동생은 향후 수년간 매출을 고려, 수억원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거제시가 내부적으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던 상황에서 커피전문점을 오픈하고, 그 직후 부지 확보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시점이 절묘해서다. 특히 권 시장이 앞서도 이와 비슷한 의혹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의혹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권민호 거제시장(사진)이 그의 동생에게 거제시청 인근 토지 수용이 예정된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게 한 뒤 수억원대의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거제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덕곡리 權 시장의 땅값 7~10배 올라 

권민호 시장의 동생 권아무개씨는 2014년 5월 아내 명의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개업했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7월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시의회 안건에 올랐다. 2015년 8월 거제공고의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이미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이 내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의회 속기록에는 ‘지난해 계획을 잡을 때는 70억원 정도면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의 동생이 사전에 주차장 부지 확보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회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매입 대상 토지와 비용 등이 구체화됐다. 거제시 고현동 620번지 일대의 국유지와 사유지 26필지(7913㎡)를 2015년과 2016년 7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조건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 10월 예상사업비는 131억57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감정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가운데 커피전문점 부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18억6000만원 규모로 평가됐다. 토지(10억6500만원)와 건물(2억9700만원) 소유주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9800만원이 권 시장의 동생에게 책정된 영업권 보상금이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창업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억원대의 보상금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지 매입은 올해 6월 현재 84%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다. 건물주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현재 일부 시의원들은 커피전문점 부지 매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매입하거나 협의 완료된 부지만으로도 주차장 조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굳이 거액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그럼에도 거제시청은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활용도와 외관 등을 고려해 반드시 커피전문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부지 매입을 강행하는 배경이 권 시장 동생 챙기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권 시장의 동생 측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권 보상을 노리기 위해 창업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거제시청의 부인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권 시장이 앞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장 권 시장 스스로가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세대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부지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권 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주요 공약이던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가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사실상 국가산단 지역으로 확정됐다. 

덕곡리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권 시장이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다. 덕곡리 846-1번지 일대 4필지(3604㎡)를 개인 명의로, 또 권 시장(46%)과 그의 가족이 지분 80%를 보유한 조선 기자재 업체 ‘진명’을 통해 덕곡리 838번지 일원의 부동산 21필지(8만4116㎡)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토지는 당초 국가산단 예정지에 포함돼 있었다. 덕곡리의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50%에 불과한 수준으로 계획됐다. 이 경우 권 시장과 진명은 보유 중인 토지를 저가로 거제시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2013년 1월 권 시장은 이런 결정을 번복하고, 사곡리를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했다. 예정지 변경과 관련해 권 시장은 ‘덕곡리는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곡리는 용역보고서상 조성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 지역이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권 시장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예정지 변경 한 달 전인 2012년 12월, 특정 기업이 권 시장과 진명이 소유한 토지 일대를 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로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일반산단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예정지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2014년 덕곡리 일반산단 조성이 승인되면서 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늘어났다. 산단 부지 14만9881㎡ 가운데 권 시장의 부동산 3352㎡와 진명의 토지 5만391㎡가 포함되면서다. 실제, 권 시장 취임 전년인 2009년, ㎡당 2만4000원이던 진명 소유 부동산(덕곡리 838번지) 공시지가는 일반산단 조성 승인이 난 2014년 무려 15만8400원으로 올랐다. 또 권 시장 소유의 땅(덕곡리 846-1번지) 역시 2010년 1만1500원에서 2014년 12만3200원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권 시장과 진명 소유의 부동산 가치는 20억원에서 200억원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청 관계자는 “권 시장은 진명 어느 곳에도 이사 등 명의가 없으며 개인 소유는 33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곡 국가산단 지정, 후원회장 ‘돈방석’

거제시가 국가산단 예정지를 덕곡리에서 사곡리로 변경한 것도 일종의 보은(報恩)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곡리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권 시장의 최측근 김아무개씨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됐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씨는 선거 4개월여 뒤 거제시 사곡만의 사두섬(2만529㎡)을 사들였다. 매입가 9억원 가운데 8억원가량은 김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이후 사곡리가 국가산단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김씨는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곡리 국가산단의 평균 토지보상비가 ㎡당 15만7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3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전 기획된 투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①자신의 동생에게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도록 하여 수 억원대의 보상금 차익을 취할 수 있게 하였고, ②국가산업단지 예정지였던 자신이 소유하는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토지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③자신의 최측근인 김○○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