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전 대한노인회장 사퇴일 두고 뒷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0 09:50
  • 호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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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회원 30여 명을 식당에 모은 뒤,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식비 70만원을 대납했다. 홍성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대한노인회는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다. 노인회의 내부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인회 임원이 총선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전 회장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5월31일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나와 있다. 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고도 유럽에서 회장 노릇을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2016년 1월5일 ‘대한노인회 신년 하례식’에서 당시 이심 대한노인회장(왼쪽),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노인회 부회장(오른쪽)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공직선거법에는 ‘사퇴 시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홍성군 선관위는 7월4일 복지부와 노인회 양쪽에 ‘이심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처음 통보했다”며 “복지부는 다음 날인 7월5일 노인회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심 전 회장은 이미 그 전인 7월2일 유럽 연수에서 돌아왔다. 사퇴 발표는 8일 뒤인 7월10일에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심 전 회장은 “(벌금형으로 사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7월9일 처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에는 벌금형이 사퇴로 이어지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상고를 취하했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선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측도 “(이심 전 회장의) 벌금형을 뒤늦게 통보받았다. 유럽 연수를 가기 전에는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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