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이 무슨 의미인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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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적 의미뿐 보상금과는 무관…문재인 정부 들어 처우 개선될까

 

9월17일 새벽 강원 강릉시 경포 석란정에서 화재 진화 중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순직한 고(故) 이영욱(59) 소방경과 이호현(27) 소방교의 영결식이 19일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강원도청 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소방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종묵 소방청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유가족과 일부 동료 소방관들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해 영결식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9월19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추도사를 들으며 오열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후 1계급 특진은 ‘명예적 의미’ 불과

 

전날 소방청은 순직한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연 소방교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 계획을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화염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소방영웅들에게 1계급 특진 임용장과 공로장을 봉정했다. 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옥조근정훈장을 전했다.

 

소방공무원법 14조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을 1계급 특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소방관에게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방청 소방정책과 관계자는 “명예적인 의미가 있다”고 9월18일 시사저널에 말했다. 그는 “인사기록카드에 특진한 계급으로 순직자의 이름이 적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때 묘비에 특진한 계급이 새겨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특진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나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공무원연금법 61조에 따르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순직 보상금은 재직기간(호봉)과 기준소득월액(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보상금 역시 특진한 계급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고 이영욱 소방위는 퇴직을 약 1년 앞둔 베테랑이었다. 이호현 소방사는 올해 1월에 임관해 재직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되는 새내기였다. 소방청은 두 사람이 받게 될 순직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2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료들이 돈을 보태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조의금을 위해 전국의 소방관 중 소방사부터 소방장까지는 1인당 1만원, 소방위부터 소방정까지는 2만원, 소방준감 이상은 3만원씩 내도록 공고한다”며 “조의금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99%가 돈을 낸다”고 덧붙였다.

 

강릉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경포 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현 소방사의 합동 영결식이 9월19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엄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상금은 계급과 상관 없다”

 

이번 사고로 열악한 소방관 처우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방 인력 확충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첫 번째 조치로 올해 부처 조직 개편 때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매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허승민 소방관이 강원도 태백 강풍피해 구조 활동 중 지붕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10월에는 강기봉 소방관이 울주군 웅촌면 구조현장에 출동했다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보충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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