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앞두고 또 다시 근거없는 메시지 폭탄
  • 박혁진 기자 (phj@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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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판결 근거로 언론보도 첨부…판결 내용과 관계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도 대량 유포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수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김명수 후보자 비방 메시지는 주로 동성애를 지지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다음은 유포되고 있는 메시지 내용 중 일부다.

 

“곧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2012년에 법원 내 최초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했고, 동성애 반대자는 단 1명도 세우지 않은 심한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예로서, 한 분은 군대 내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 간 항문성교 교육을 지지했고, 한 분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초의 동성애옹호 법리를 소개하는 책 번역의 기획 및 출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문에서 특별히 동성결혼 동성애를 공부하고 생각한바 없다고 거짓 답변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13명 모든 대법관 임명제청권, 9명 중 3명 헌재재판관의 지명권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성이 없고 동성애 옹호자들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이 임명에 관여하는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을 동성결혼 동성애 옹호자로 채워서, 대법원 판결, 헌재 결정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할 위험이 커집니다. 김명수 후보를 국회가 부결시키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말씀해주길 부탁합니다.”

메시지에는 유포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의 주장을 실은 국민일보 기사가 첨부돼 있다. 그런데 메시지를 유포하는 단체 역시 동반연이다. 자신들의 단체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가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메시지를 만든 셈이다. 또한 메시지에는 김 후보자가 군대 내 항문성교나 동성 간 항문성교 교육과 같은 자극적 내용을 지지하거나 관련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기사엔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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