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받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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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등 5가지 혐의 모두 인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25일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꼽혀왔던 뇌물죄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과 관련해 제공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유라씨가 탔던 말 ‘살시도’와 ‘비타나’에 대해 삼성이 지원한 부대비용, 그리고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액수가 포함됐다. 또 이 가운데 64억원을 회삿돈으로 조성했단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범죄은닉죄도 인정됐다. 나아가 일부 액수가 국외로 반출됐단 점에서 재산국외도피죄 역시 인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최순실씨와 공모에 따른 정유라 개인의 승마지원 요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결국 승마 관련 뇌물공여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일부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그 법정형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이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죄에 따른 부수적 혐의였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선 승마지원 액수 중 64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리고 국회 위증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과거 국회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짓 증언으로 판단했다.

© 시사저널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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