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그룹, 계열사에 대한 오너가 3세 지분 정리 배경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8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제개발, 동서그룹 내 대표적 내부거래 업체로 알려져



동서그룹의 지주사인 ㈜동서가 계열사인 성제개발의 오너가(家) 3세 지분 전량(56.91%)을 매입, 지분 100%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제개발은 그룹 내 대표적인 내부계열사로 지목받아온 곳이다. 동서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기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제개발은 1986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김상헌 전 동서 고문의 장남 김종희 동서 전무가 지분 32.98%를, 김석수 동서그룹 회장의 아들 동욱·현준씨가 각각 13.00%와 10.93%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성제개발은 창업주인 김재명 동서그룹 명예회장(17.58%)과 김상헌 전 고문(8.17%), 김석수 회장(38.74%)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2011년 ㈜동서가 지분율을 19.75%에서 43.09%로 끌어올리고, 1·2세대들의 지분이 3세들에게 넘어가면서 지금의 주주구성이 이뤄졌다.

 

성제개발은 앞서 그룹 계열사들에 사실상 매출을 의존하다시피 해왔다. 실제, 동서가(家) 3세들에게 지분이 넘어간 2011년 전체 매출 189억8471만원 가운데 93.5%에 해당되는 177억5295만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그러나 2012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성제개발은 내부거래 규모 축소에 나섰다. 실제,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과 규모는 △2012년 43.6%(총매출 138억2579만원-내부거래액 60억3456만원) △2013년 54.0%(143억8990만원-77억7748만원) △2014년 43.7%(109억6750만원-48억1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4 동서식품 본사 © 시사저널 박정훈

 

문재인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

 

2014년 이후의 내부거래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였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그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2015년의 총자산은 각각 107억원과 109억원이었던 성제개발은 외감법인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제개발이 오랜 기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전까지의 현황에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제개발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을 통해 3세들에게 제공해왔다. 성제개발은 그동안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왔다. 실제, 2011년 68.22%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인 2012년 88.4%로 확대된 뒤, 2013년과 2014년에도 88.86%와 91.5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성제개발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 20%)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서그룹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2조3000억원대에 불과하다. 동서그룹도 앞서 2013년 성제개발의 내부거래가 논란이 됐을 당시, 자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동서그룹이 오너가 3세들이 보유하던 성제개발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문제인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