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 홍주환 인턴기자 (shotshot93@naver.com)
  • 승인 2017.08.17 14:56
  • 호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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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는 한국 입국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행증명서 발급률 증가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 7일까지 여행증명서 신청건수는 10건이었고 이중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3건이었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조선적 입국 모임)’ 소속의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선적 입국 문제까지 손을 대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외교 당국에도 문의를 해보니 ‘지침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 여권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선적 재일동포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은 따로 없는 상태다.

 

2016년 7월1일 서울 종로구 푸른교육아카데미에서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로 입국이 불허된 정영환 교수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선적 입국 모임의 관계자들은 조선적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권 성향에 따라 조선적 동포의 방한 문턱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는 “영사관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불허해도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방식과 승인 여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사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다.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적 동포의 입국과 관련해 국회에는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17년 3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했다. 조선적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완화와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이 주요 골자다. 강창일 의원실 측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법 개정안이 조선적 동포의 입국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 신설 조항 때문이다.

 

조경희 교수는 해당 조항이 조총련과 관련이 있다며 조선적 동포의 입국을 막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희 교수는 “재일동포 사회 내에서 일명 ‘조총련계’와 ‘비(非) 조총련계’를 칼로 무 자르듯 가를 수 없다. 해당 조항의 안보논리가 재일동포 전체에게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재일동포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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