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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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간부 겨냥해 ‘꼭 잡아야 할 놈들’ 전단지 배포…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혐의도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집회하는 것을 알고,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란 제목의 허위 내용 전단 약 50장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인단체총연합회는 서울역에서 남북하나재단의 올바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추 사무총장은 집회장소 주변에서 ‘19일 서울역 역사에서 꼭 잡아야할 놈들’이라고 써진 제목 아래 탈북인단체총연합회의 간부들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000-□□□ 회장 폭행 사주한 놈 / △△△-□□□ 회장 폭행한 놈”이라고 쓰여 진 전단지를 돌렸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측에서는 탈북민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 탈북 대표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의 지도부를 붕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추 사무총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주최하면서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고, 2013년 5월 JTBC 본사 앞에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선희 사무총장이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 밖에 어버이연합은 고액의 이자를 빌미로 탈북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차용했다가 상환하지 않아 고소되기도 했다.  어버이연합이 탈북자에게 빌린 돈은 집회 알바비를 비롯해 운영자금으로 쓰였으며,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청와대 및 전경련의 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A씨는 “어버이연합 간부 B씨가 어버이연합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다”며 “2016년 중순 서울 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간부 B씨는 2015년 초 탈북자 A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 B씨는 돈을 차용하는 대가로 한 달에 1%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했다. 10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이자로 한 달에 1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매달 열리는 집회 알바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5000만원을 시작으로 총 1억원에 이르는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 차용증은 B씨와 추선희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시사저널의 단독보도로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집회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정황 등이 보도된 이후였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제 집회도 못 하게 됐고 후원도 못 받게 됐다’며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4명이 7000만원 정도의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선희 사무총장은 “탈북자들한테 돈을 빌려 어버이연합 운영자금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차차 갚아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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