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고용시장의 화두는 ‘노동시장 유연화’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4 09:03
  • 호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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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급물살’…스페인·이탈리아 등 노동시장 유연화 통해 고용 안정

 

2017년 여름 한국 고용시장 최대의 화두는 ‘정규직 전환’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이 이슈엔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실업률과 고용 안정성, 기업 운영비용 절감,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기본생활권 보장 등 수많은 의제들도 긴밀하게 엉켜 있다. 애초에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고용 문제는 정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각국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고용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가닥이 ‘정규직 전환’인 셈이다.

 

스페인은 2012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단행한 뒤 고용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확대됐다. © 사진=AP연합

 

스페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전체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현재 세계 고용시장의 추세다. 다만 몇몇 국가에선 비정규직 감소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순 없다. 다양한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 인구를 흡수하는 모양새를 띠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노동시장 유연화’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최근 세계 고용시장의 ‘제1 화두’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해고와 관련된 법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해 오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여러모로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고용시장을 갖고 있다. EU 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어려운 편이다. 그 밖에도 높은 임시직 비율, 정규직과 임시직 간 노동조건의 큰 격차 등 노동시장 조건이 한국과 유사하다.

 

2012년 스페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기업 내부유연성과 단체협약 시스템, 해고규약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이었다. 이 개혁의 주요 골자는 해고요건의 완화였다. 1년간 해고규제에 자유로운 무기근로계약 도입 및 시간제 근로자 사용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추진됐다. 2011년 중단됐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2년 상한제도 이때 재도입됐다. 계약기간 상한제는 실업률 상승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무기근로계약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2012년 노동개혁 이후 고용환경이 개선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임시직과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실제 지난해 이탈리아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46.9%나 늘었다. 반면 임시직은 약 20%, 기간제 계약직 채용은 0.4% 감소했다. 2014년 7월 43%에 육박했던 청년실업률도 2016년 1월 기준 38%까지 낮아졌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는 해고절차 완화와 세제혜택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 법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크롱 정권의 노동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간 ‘전쟁’ 중인 프랑스 역시 최대 화두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다. 2011년 이후 비정규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는 단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정체되면서 간접고용 혹은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노동계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기간제근로계약(CDD)의 확산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경직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전 사회당 정부 경제장관으로서 기업의 해고 요건과 근로자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을 행정명령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안정화 협약으로 인해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에 대한 사용자의 실업보험분담금이 커졌다. 하지만 전체 고용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세를 잡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 비중이 높은 국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체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이 인재를 붙잡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속속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 인력 확보 위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일본은 2013년 근속 5년 이상 비정규직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개정 노동계약법을 도입했다. 내년 4월부터 총 400만 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기업들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기한을 채우지 않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인건비 부담을 감수한 선택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분법적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올가을 시행 예정인 노동개혁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정부 노력 덕분인지 일본 고용시장에서 과거 급속도로 불어난 비정규직 비중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고용인력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평균 37.5%에서 지난 5월 36.8%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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