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박지원·안철수·이용주 무혐의 결론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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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 마무리…최종 윗선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지목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7월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였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한 후 35일 만이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피의자는 이유미씨, 이유미의 남동생,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총 5명이었다. 앞서 검찰은 7월14일 이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7월28일 그의 남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7월31일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 두 사람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용주 의원은 제보조작 사건 외에도 지난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당초 이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 다른 대선 관련 고발건의 수사까지 마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검찰은 7월31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조작된 제보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전 부단장에 대한 사법 처리만 하겠다고 밝히고, 이 의원을 포함한 그 이상 ‘윗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등 관련성 여부도 주목됐으나, 법적 책임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공개한 실무진에만 그쳤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7월28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대질신문 등을 거쳐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이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용주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묵인 아래 이유미씨가 남동생을 동원해 제보를 조작했으며,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참고인으로 7월26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을 기소할 것을 밝히면서, 국민의당이 당초 내놓은 ‘단독범행’이라는 자체 결정을 뒤엎는 검찰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7월31일 오후 2시 경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열어 입장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7월31일 김성호 수석부단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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