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은닉 재산의 핵심 ‘임선이 일가’ 최초 공개
  •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8 16:42
  • 호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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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친가와 외가, 이복형제 포함한 전체 가계 파악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27일 발의됐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이 주도한 이번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했다. 국세청 역시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씨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400개 페이퍼컴퍼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흘러간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2230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약 5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최씨와 그의 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비속 70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최씨의 어머니인 임선이씨를 주목했다.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부인인 임씨가 최씨 일가의 실질적인 재산 관리인이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어머니인 임선이씨는 최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사진=조용래 제공


 

“임씨의 친정 가족에게 넘어간 돈 많아”

 

“임선이는 악의 토양이자 자양분이었다.” 《또 하나의 가족-최태민, 임선이, 그리고 박근혜》의 저자 조용래씨의 말이다. 조씨는 임씨의 친손자로, 임씨가 첫 번째 남편 조동찬씨와 낳은 아들이 조씨의 아버지인 조순제씨다. 임씨는 조동찬씨가 사고로 죽은 후 최 목사와 재혼했다. 따라서 조순제씨는 최 목사의 의붓아들, 조씨는 의붓손자가 된다.

 

조씨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과정의 정점에 할머니 임선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최순실 이전에 최씨 일가의 돈줄을 쥔 이가 바로 임선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씨가 관리했던 최씨 일가의 돈이 상당 부분 임씨의 친정 가족에게 넘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 목사와 네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최재석씨는 “아버지(최 목사)가 돌아가실 때 임선이 앞으로 된 재산이 2000억원 정도였다. 임선이가 집안을 좌지우지했다”면서 “처가(임씨의 친정)로 넘어간 돈이 많다. 그 당시 부동산 절반 정도는 처가로 넘어갔다.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큰 규모의 냉동회사라든가, 그런 게 다 넘어갔다”고 말했다.

 

임씨와 임씨의 친정 가족들이 최순실 은닉 재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씨 일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전무한 상황이다. 임씨의 친손자인 조용래씨조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씨의 아버지가) 1남2녀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씨에게) 임삼덕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부산에서 비료 장사를 해서 꽤 돈도 번 것으로 안다. 임석불 또는 임석출이라는 오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석불이, 석불이…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정확히는 모른다”고 밝혔을 뿐이다.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임선이 일가의 가계(家系)를 최초 확인했다. 아울러 조용래씨의 증언, 최씨·임씨 일가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증언 및 묘비명, 안기부의 최태민 가계도 등을 바탕으로 최순실씨의 친가와 외가(임선이 일가), 이복형제들을 포함한 전체 가계를 파악했다.

 

최순실 일가 전체 가계도 ⓒ 시사저널 미술팀 (사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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