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부부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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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 역할 여부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19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이로써 대기업 총수 장남과 대통령 딸이 만나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두 사람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장남,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다.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와 언젠가는 이혼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이혼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19일은 최 회장이 자신과 내연녀 김아무개씨 등을 비난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린 날이었다.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은 일부일처제라는 사회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한 가정주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비난했다. (시사저널 1449호 '악성 댓글 고소 사건 최태원-노소영 부부싸움 양상' 기사 참조)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이 알려진 것은 7월24일이다. 언론 보도 전까지 SK내부 관계자들조차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조정 신청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노 관장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K 내부에서 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

 

이혼이 성립될 경우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재산분할 향방과 위자료 규모다. 최 회장 쪽은 “아직 공식적인 이혼조정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그 부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재산분할이 결정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번 소송은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분가기간, 재산 규모,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최 회장 재산은 3조원 중반대로 파악된다.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조사에서 최 회장의 재산은 32억 달러(약 3조5664억원)로 추정됐다. 거의 모든 대기업 총수처럼 재산의 상당수가 유가증권이다. 
이혼 시 남편이 결혼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재산 기여도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가사 일만 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받는다.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이상, 25년 이상이면 재산 기여도를 50% 정도로 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최 회장이 지금의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노 관장의 역할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만약 최 회장이 오늘날 SK그룹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확인되면 최대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   

 

현재 최 회장은 재산분할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오늘날 SK그룹은 자신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것이며 현재 23.4%인 SK㈜ 지분도 상속 내지는 지분 매입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 관장이 결혼 생활 동안 SK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최 회장측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다. 

 

가장 파탄의 원인 누가 제공했느냐도 중요 

 

두 사람 간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관련해 법원이 만약 노 관장 손을 들어주면 판세는 최 회장에게 불리해진다. 그래서인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 최 회장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이미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과 노 관장쪽 연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재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다른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분 10%가 넘어가더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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