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버이연합, 탈북자에게 빌린 수억원 상환 못해 피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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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돈 집회 운영자금·알바비로 사용…“집회 참석 우선권 주겠다”며 거액 빌려

 

어버이연합이 고액의 이자를 빌미로 탈북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차용했다가 상환하지 않아 고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어버이연합이 탈북자에게 빌린 돈은 집회 알바비를 비롯해 운영자금으로 쓰였으며,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청와대 및 전경련의 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만원의 알바비를 받기 위해 어버이연합의 보수집회에 참석해온 탈북자들은 어버이연합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모아왔던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차용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다.

 

탈북자 A씨는 “어버이연합 간부 B씨가 어버이연합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았다”며 “2016년 중순 서울 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간부 B씨는 2015년 초 탈북자 A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 B씨는 돈을 차용하는 대가로 한 달에 1%의 이자를 줄 것을 약속했다. 1000만원을 줄 경우 한 달에 1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매달 열리는 집회 알바에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5000만원을 시작으로 총 1억원에 이르는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 차용증은 B씨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2016년 6월은 시사저널 단독보도로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집회 지시를 받은 사실과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정황 등이 보도된 이후였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제 집회도 못 하게 됐고 후원도 못 받게 됐다’며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4명이 7천만원 정도의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이 회원들이 2016년 4월21일 시사저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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