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모바일 깡’ 발본색원 나선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7 16:09
  • 호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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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 후 ‘불법 앱 모니터링 및 퇴출’ 근절대책 마련

 

앞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등을 이용한 ‘모바일 깡’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 보도(1447호 ‘선이자만 50%, 서민 울리는 모바일 깡 기승’ 기사 참조)  이후 관련 협회와 구글플레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덕분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구글플레이는 7월13일 휴대전화 결제를 악용한 현금화(속칭 ‘모바일 깡’)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휴대폰 결제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니터링해 구글에 전달하고, 구글은 자체 정책에 따른 검수를 거쳐 해당 앱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경찰수사 요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사저널은 1447호 기사를 통해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바일 깡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휴대전화 현금화란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일부를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깡’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30~50% 정도의 선이자를 받고 돈을 입금해 주는 구조였다. 

특히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책으로 한도 등이 설정되자 정보이용료를 이용하는 우회 방식을 이용했다. 업체 일부는 “소액결제 한도가 이미 찼거나 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수수료도 소액결제보다 비쌌다. 대부분의 업체가 50%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 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50만원, KT는 55만원까지 결제 가능했다. 시사저널은 실제 업체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는지 실태를 보도했다.

 

시사저널 1447호에 실린 기사 페이지


 

“모바일 깡 사라질 때까지 감시 지속”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체뿐 아니라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또한 불법행위인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에서 감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구글 앱스토어에서 불법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에 구글코리아의 협조로 앱스토어에서 불법 앱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휴대폰 결제를 통한 ‘깡’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 관계자도 “그간 구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앱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번에 협회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글은 한국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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