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으로 4살 여아 신장장애 2급…맥도날드 책임 인정될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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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확인 안 됐다"며 보험 접수 거부…피해자 측 맥도날드 고소

 

지난해 9월 A(4)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A양은 출혈성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HUS)을 진단받았다. 2달 후 A양은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신장의 90%가 손상돼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양의 발병 원인이 맥도날드 매장의 덜 익은 고기패티라고 주장했다. 7월6일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6일 11개 햄버거 제조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 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US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여 발생하는 것이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햄버거 고기 패티 뿐만 아니라 멸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야채 등에 의해서도 발병될 수 있다.

 

7월5일 최은주씨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딸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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