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횡포에 처벌 각오하고 폭로했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7.06.30 11:03
  • 호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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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준공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한아무개씨는 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을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한씨는 입금내역, 녹취록 등을 스스로 제보했다. 그 이유를 한씨로부터 직접 들었다.

 

 준공 로비를 직접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H신탁 진○○ 팀장, 안○○ 과장 등이 관할 관청에 로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나중에 계정을 만들어 돌려준다는 얘기도 했다. 신탁사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했더니 바로 준공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준공이 나오자 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나중에는 ‘대출기관인 신탁사에서 돈을 내라는 것이냐’고 발뺌을 했다.

 

 신탁사에서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나.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 물론 로비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아니다. 다만 준공이 떨어진 뒤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로비 자금을 복구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녹취록 확인 결과, 진 팀장은 “준공 건은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마련해 드린다고 그랬잖느냐”는 등 수차례 관련 내용을 언급한다. 안 과장 또한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을 안 준다고 처벌까지 각오하며 폭로한 건가.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다. 개발 사업을 처음 하면서 신탁사를 믿었는데, 신탁사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공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약정일보다 앞당겨 기성금을 지급했다. 부도 이후엔 마음대로 시공사를 몰래 바꾸면서 공사비를 부풀렸다.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8.5%의 이자와 13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손해를 봤다. 항의해 봤자 소용없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오히려 신탁사에선 “차라리 소송을 걸어라”라며 배짱을 부리더라. 내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라도 신탁사의 횡포를 밝히고 싶었다. 

 

 

토지주를 비롯한 시행사 측은 6월19일부터 H신탁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메이븐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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