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아동 보호의 최소 장치”
  •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28 16:02
  • 호수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은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은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김은희 제공



현행 출생신고제에 허점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출생신고제는 아기가 출생한 사실을 부모가 신고하는 제도다. 부모가 아기가 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갖지 못한다. 하물며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를 대신해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병원, 조산원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의사나 조산사 등 출생 장소의 소유권자가 의무신고자가 돼야 한다. 아기의 출산에 직접 개입한 의료인이 출생 즉시 출생신고를 해야 아동의 생명권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부모만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아기들이 생긴다. 이들 아기의 경우 예방접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매매 입양되거나 심한 경우 인신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가 꺼려질 것 같다.

 

미혼모의 경우는 출산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출생신고 없이 크는 아이들도 상당수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출생신고는 강제돼야 한다. 출산기록이 꺼려지는 것이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현재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 방법이나 출생신고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부모가 마음을 바꿔 10년, 20년 뒤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최대 5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로는 경찰조차 출생신고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벌금을 물리는 것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봐야 한다. 출생신고가 돼야 법 테두리 안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격리·보호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우선 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예방접종을 못한다.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호적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다. 출생신고가 돼야 감시망이 생기고 처벌 근거가 생긴다. 출생신고는 아동 보호의 최소 장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