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제동
  • 김도형 기자 (sisa517@sisajornal.com)
  • 승인 2017.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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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지역 200m, 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

경남  의령군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을 막는 조례가 제정돼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령군의회는 20일 열린 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철호 의원(나선거구·자유한국당)​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열린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철호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의령군청 제공

이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에서 직선거리 100,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이내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가구 간 거리가 100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군엔 16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접수신청이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령군 내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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