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사건 처리에 하자 없었다”
  •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5 09:19
  • 호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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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식 화성동부경찰서 지능팀장 인터뷰​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지 않는가.

 

그렇다. 그분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

 

 

그런데 왜 보도자료에 김씨의 역할을 넣지 않았는가.

 

보도자료에는 ‘피해자 신고’라고 해서 내지 못한다. 외부에서 제보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다. 대신 언론사에서 확인전화가 올 때는 피해자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충분하게 설명해 줬다.

 

김성자씨가 입수해 경찰에 제공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최아무개씨(왼쪽 사진)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 © 김성자 제공

 

김씨는 경찰이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에는 지급을 못했지만 지난해 7월11일 보상금 문의전화가 와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청이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 그 항목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사건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가 사건 처리를 하는 데 하자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직원 한 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명목인가.

 

당시 보상금을 즉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 미숙’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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