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장남 대균씨 만기 출소·차남 혁기씨 행적 묘연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2 17:44
  • 호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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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씨 구속 계기로 나머지 형제들 근황 주목

 프랑스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가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였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약 21억원 상당을 허위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부당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와 공모, ㈜모래알디자인에 같은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넘기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강제소환된 가운데 유씨가 6월7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하지만 유씨가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 전 회장의 사진첩을 고가로 매입케 해 446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및 조세포탈)는 이번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프랑스 간에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규정에 따라 프랑스 법원의 ‘인도 허가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향후 446억 원대의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유섬나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나머지 형제들의 근황도 주목되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직접적인 침몰 원인 규명과 함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실경영을 파헤치는 기업 수사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네 자녀 중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차녀 상나씨는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일하게 국내에 있던 장남 대균씨에게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모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유대균씨는 2014년 7월25일 도피 3개월여 만에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그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사용료 명목 등으로 35억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 사진=연합뉴스


이제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은 차남 혁기씨뿐이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였고, 주요 계열사의 대표도 겸직했다. 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액수는 559억원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혁기씨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버텼다. 당시 검찰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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