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냐 신라냐”…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인수 전쟁
  • 김지영 시사저널e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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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용인원 1800만명…29일 오후 5~6시 낙찰자 발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티켓을 가져갈 주인공이 내일 결정된다. 인천공항공사 심사 결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후보에 올라 연간 1800만명을 수용하는 터미널의 면세점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게 된다. 29일 오후 5∼6시면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사업권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뽑는다.  

 

심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가 대상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사업권별로 최종 후보 2곳을 선정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후보별 발표, 경영능력, 특허보세 관리영역, 사회환원·상생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한 곳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구역.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개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대기업이 참여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제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 결정만 남았다.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구역인 DF4에는 시티플러스와 SM이, DF5에는 SM과 엔타스가, DF6는 시티플러스와 SM이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역시 중복 낙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티플러스, SM, 엔타스 모두 구역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이변이 없는 한 사업권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된 DF3(패션·잡화)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유찰됐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임대료를 낮춰 재공고했다. 공사 측은 기존 646억원 수준이던 연간 임대료를 10% 가량 낮춘 582억원으로 잡았다. 가격 입찰 마감은 같은달 11일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현재 제2여객 터미널는 연간 1800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최종 확장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연간 수용인원은 4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면세점 구역별 특허 사업권 및 업체수 (자료=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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