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도 수십억 배당 받는 'LIG 금수저들'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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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앞두고 (주)LIG 지분 41.9%→92.4% 높아져 논란 예상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과 두 아들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3년 전후로 동반 구속됐다.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이 같이 구속된 것은 재계에서도 유례가 드물었다. 2011년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앞두고 2200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 명예회장은 2013년 9월 구속됐다가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두 아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최근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11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2014년 2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구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만기 출소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왼쪽)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연합뉴스


 

LIG그룹 측 “주식 배당은 경영 댓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적지 않은 배당금을 챙겼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현재 LIG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LIG의 지분을 각각 56.2%와 36.2% 보유하고 있다. (주)LIG는 주력 계열사이자 방산업계 2위 업체인 LIG넥스원의 지분 46.4% 보유하고 있다. 구본상․본엽 형제가 (주)LIG를 통해 LIG넥스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LIG넥스원은 2015년 말 전년(126억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06억8000만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주)LIG도 당시 이례적으로 29억3000만원을 배당했다. 구본상․본엽 형제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각각 16억4590억원과 10억5985만원씩을 챙기면서 ‘옥중 배당’ 논란이 일고 있다. 

 

LIG그룹 측은 “주식 배당은 경영의 댓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LIG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상법상 배당 가능액은 이익잉여금에서 미실현 이익을 빼서 결정한다. 그 동안에는 배당 여력이 없다가 2015년 이익잉여금이 커져 배당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주주들 역시 보유 중이던 LIG손해보험(현 KB손보) 지분을 매각해 CP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만큼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특히 구본상․본엽 형제가 배당을 앞두고 (주)LIG 지분이 크게 증가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구본상․본엽 형제가 가진 지분은 각각 20.9%와 21% 수준이었다. 나머지 66%를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과 구본욱 LK 대표, 구자준 전 LIG손보 회장과 기타 주주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지분 확보해 경영권 승계도 완성

 

2015년 말 배당을 앞두고 (주)LIG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구본상․본엽 형제들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대거 흡수하면서 지분율이 92.4%까지 증가한 것이다. LIG그룹 측은 “LIG손보를 KB에 매각하는 등 집안 내부적으로 지분 정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후계자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주)LIG는 최근 5년 이래 이익 잉여금이 가장 높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만히 있어도 거액의 배당을 챙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인 구본상․본엽 형제에게 동시에 지분이 넘어간 것이다. 

 

특히 두 형제는 당시 경영에 일조할 수 없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당을 타갔을 뿐 아니라,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룹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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