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근혜는 가족 접견도 거부했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4.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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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하지만 당사자 거부시 접견 불가…인터넷 통한 서신 보내기는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신청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 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법,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세월호 3주기인 4월16일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겠다는 네티즌도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은 ‘일반 접견’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에 신청하거나 당일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하루에 한명, 10분 전후 시간동안 접견이 가능하다.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지난 4월2일 일요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구치소 관계자들과 언성을 높이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신청은 가능하지만, 접견 대상자인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 많은 접견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접견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4월3일 구치소를 방문한 서향희 변호사와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접견도 거부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아내인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던 지난달 30일 오전에도 박지만 EG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지만 접견을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 총재도 3일 오후 일반접견을 신청해 자신이 쓴 책과 쪽지, 영치금 등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 영치금 등도 전달하지 못한 신 총재는 “대통령께서 개인 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다”며 “지정된 사람과 동행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지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뿐이다. 

 

 

유영하∙윤전추만 지인 등록돼 

 

지지자들의 접견 신청이 빗발치는데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성사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접견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견자 제한 등록은 박 전 대통령만이 누리는 ‘특권’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자는 본인이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용자가 접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면 구치소 측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이를 문서로 만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접견을 제한하게 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접견자를 누구로 제한해 놓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고성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다. 박 전 대통령 수감 둘째 날인 4월1일 신청한 유 변호사의 접견이 거부당한 이유는 원칙상 토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 변호사는 서 변호사와 신 총재가 접견을 거부당한 4월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을 3시간 동안 접견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탄핵정국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온 유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에서도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접견 신청에는 제한이 없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제한해놓은 사람들뿐이라는 얘기다. 가족과의 만남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게 일반인 접견을 신청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통해서다. 공공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서울구치소의 수인번호 503, 이름 박근혜를 찾으면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간은 60분으로 제한된다. 국가전복 내란 음모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만 아니라면 편지는 출력물 형태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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