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명시한 대통령의 3가지 혐의
  •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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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7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우병우 비위 의혹․정유라 입시 비리 등은 검찰 몫으로

3월6일 오후2시 서울 강남 특검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70일 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였다. 약 15분 간 이어진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 종료에 대한 소회와 함께 주요사건 수사결과와 의혹사항 수사결과, 검찰이관사건에 대해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뇌물 수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삼성이 최씨 측에 뇌물 명목으로 건낸 금액만 298억2535만원으로 파악됐다.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등 약 220억원 이상의 금액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 AP연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 블랙리스트엔 9574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가 해당된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근무하는 최씨 측근의 승진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에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재단 등에 출연금을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 등 15개 대기업들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최씨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두 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검찰에 이첩한다.

 

삼성뇌물, 블랙리스트, 문체부 부당인사 개입 등 특검팀이 새롭게 인지한 수사와 더불어 기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수사들도 특검 수사종료에 따라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 시사저널 고성준

■공무상기밀누설

 

특검은 2013년 1월쯤부터 2016년 4월쯤까지 3년여 넘는 기간에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총 47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달,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검찰에 이관했다.

 

 

■미완에 그친 ‘최순실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의혹’

 

특검팀은 최순실씨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조사 기간 부족과 관련 기간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 시사저널 고성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의혹과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개인비리 의혹 등을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서 빠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도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의혹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도 미완성 상태로 검찰에 이첩됐다. 최순실,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등이 정유라 입시 비리 관련 기소됐지만, 정씨가 조기 귀국을 거부해 송환절차가 길어지면서 특검은 정씨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이 검찰에 넘긴 의혹은 정씨가 서울 청담고 재학 시절 출결과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 특혜와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특혜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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