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도 물음표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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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결정…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중요

범죄혐의로 수사가 좁혀오는 상황에 처했다. 이럴 때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할 검사를 고를 수 있을까. ‘최순실 특별검사제’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뿐 아니라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법 앞의 불평등’은 지속된다. 기형적 상황 탓에 특검 성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특검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특검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사실상 대통령의 특검 후보 ‘임명’만 남았다. 특검 출범에 필요한 법적절차는 일정부분 완료됐다. 11월17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특검팀을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5명으로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일가․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15가지 부문을 수사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11월22일에는 이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박 대통령은 11월24일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11월17일 서울 강남구 2호선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11월29일 야당은 특검 후보 두 명을 추천했다.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가 그들이다. 둘 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그는 폭력조직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다. 박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전·서울고검장을 지낸 인물이다. 재벌 비리 수사 경력이 많다.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을 맡아 수사했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를 3일 이내에 임명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자칫 이 지점에서 ‘시간 끌기’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특검 때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에 추천된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

 

특검이 무사히 출범한 뒤에도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문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꾸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11월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이는 당초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공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말 바꾸기’가 특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핵심 피의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할 경우 특검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의 수사 시간을 보장받는다. 추가로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승인을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간은 120일이 아닌 90일로 묶인다. 

 

11월4일 국민을 향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 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힌 박 대통령. 그는 출범하는 특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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