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빌미 줄 수 있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1.21 14:01
  • 호수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1월14일 가서명을 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했다. 국방부는 11월22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은 여러모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에 ‘퍼주기식’ 협정을 추진한다는 지적과 협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날치기식으로 추진됐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사저널은 11월14일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번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17일 인터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정을 두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미국에 새 행정부가 꾸려진 후에 바뀔 동북아 외교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사저널 박은숙

11일14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다. 어떤 내용이었나.

 

그날은 한·일 양국 간에 3차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추진경과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에선 협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절대 가서명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후 일본에 줄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보다 많다. 한 장관에게도 일본에서 받는 정보 중 중요한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일본에 줄 정보가, 받을 정보보다 많다”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일본에서 받을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가.

 

일본이 가진 정보들이 우리가 취득할 수 없는 정보가 아니다. 현재도 미국을 통해서 대북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국방부 측에서는 일본의 정찰위성이나 조기경보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영해를 통과하는 잠수함에 대한 정보도 취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찰위성의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받아왔고, 이지스함의 경우에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굳이 일본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조기경보기가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우리도 조기경보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나 한반도 인근 영역에 대한 레이더 탐지망도 갖추고 있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셈이다. 대신 잃는 것은 많다.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휴민트(인적 정보)가 될 텐데, 이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 주게 될 정보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없나. 

 

더 심각한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에 우리가 협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GSOMIA 이후에는 한·일 간에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도 당연한 수순으로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의미에 대해 헌법상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島嶼)’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접근한다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실제 북한은 우리와 국제연합(UN)에 따로 가입돼 있고, 자신들만의 영해와 영토, 영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출할 경우에는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불안요소가 있는데도 협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 매우 안이하고 당장의 협정 체결에만 매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할 방안이 없나.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사전협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자위대가 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국제관계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법상 영토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 그동안엔 어떻게든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북한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본이) 그 사이를 파고들면 굉장히 곤란한 군사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동북아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면서 사드 배치로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GSOMIA를 맺는다고 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정보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된 것으로 중국이 판단할 수도 있다. 사드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정부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11월9일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또 제출될 예정이다. 야 3당의 공조는 모두 이뤄진 상태다.

 

 

이 시국에 왜 협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현재 국민들 머릿속에선 대통령 유고(有故) 상태다. 현재와 같은 정국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정부가 추진한다면 국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가 많다고 했던 국정교과서나 GSOMIA 등은 추진하다가도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오히려 때를 만났다는 듯이 진행했다. 정치적 변수가 생기기 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사가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 이뿐만이 아니라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국민 뜻에 완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미인가.

 

현재 퇴진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탄핵에 대해서라면 현 시국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에 탄핵안을 내놨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낼 수도 있다.

보통 6개월 내에 판결한다고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