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을 둘러싼 '동상이몽'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0.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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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순실 특검'에는 합의했다. 다만 방법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0월26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결정을 반겼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새누리당이 방향을 바꿨으니 일단 특검 도입에는 잠재적인 합의가 된 셈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유보적이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특검을 향한 시선은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카드에는 양당이 찬성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실정법상 특검제는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으로 구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전자를, 민주당은 후자를 원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특검 추천권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10월26일 새누리당은 최순실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사진:시사저널 박은숙)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두고 특검을 운용하게 된다. 이전에는 특검을 실시하려면 매번 그 사건에 해당하는 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설특검법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통과됐다.

 

상설특검법은 의원 10인 이상이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합의를 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게 된다. 국회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의뢰하고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15일 이내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은 2명의 후보를 두고 3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특검은 말 그대로 별도로 해당 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실시하는 제도다. 사안마다 법으로 수사 기간과 인원이나 대상을 명시하고 특검팀을 구성하게 된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기간이 탄력적으로 조절될 여지도 있다.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 검사의 수를 5명 이내, 파견 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두고 있다. 특히 수사 기간을 60일(30일 연장 가능)로 정하고 있다. 반면 별도특검 형태로 진행됐던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105일이었다. 

 

여야가 특검 실시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특검의 방법론을 두고 대립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4월 벌어진 성완종 게이트를 두고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여당과 별도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은 팽팽하게 맞섰던 전례가 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특검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당시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5명보다 3배가 많은 15명의 검사 참여 내용을 담은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방법론 때문에 결국 성완종 리스트 특검은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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