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 송응철 기자 (sec@sisapress.com)
  • 승인 2016.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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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처남도 취직 못시켜주고 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취업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 아무개씨는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김 총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조카를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아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재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노선을 바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엄씨는 2013년 초순경 지인 유 아무개씨를 통해 김 총재를 소개 받았다. 당시 엄씨는 유씨로부터 김 총재에게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김 총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황이었다. 대선 기간 전인 2012년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하고,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사진)가 취업 알선을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사기)로 피소됐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유씨는 향후 김 총재가 한국전력 사장이나 상임감사 등 고위공직에 오르면 엄씨의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엄씨는 “김 총재가 대선 캠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역임해 조카를 한전 등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씨는 2013년 8월 유씨를 통해 3000만원권 수표를 김 총재에게 전달했다. 이후 엄씨는 조카 취직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며칠 후 서울 여의도의 김 총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재는 “3000만원이 유씨의 지인이 준 돈으로 알고 있다”며 발뺌을 했고, 이에 엄씨는 “조카의 취직을 위한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총재가 향후 조카의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안심시켰다는 것이 엄씨의 주장이다.

 

고소인 엄 아무개씨가 영등포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 3000만원권 수표 사본.​


그러나 이후 김 총재는 별다른 공직에 오르지 못했다. 그 사이 엄씨의 조카는 다른 취직 자리를 마다하고 3년 가까이를 마냥 기다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올해 4월 김 총재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영전하면서 엄씨는 조카의 취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조카의 취직은 성사되지 않았고, 엄씨는 김 총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엄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김 총재의 취임 이후 조카들의 취직을 부탁했으나 ‘자신의 처남도 취직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거절을 했다”며 “결국 김 총재는 능력도 없으면서 조카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김 총재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재는 현재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엄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문

 

시사저널은 지난 10월12일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김경재 총재가 엄씨에게 ‘3000만원을 주면 고위공직에 오른 뒤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엄씨가 돈을 전달했으나, 김 총재가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총재를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총재는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 알선과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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