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김영란법' 적용 받을 수 있다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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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만여개 적용기관․대상 공개

일단 문제. 다음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 사람은 누구일까.

 

①A부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 

②B시가 용역을 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③C대학 명예교수 

④D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위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 보기에 있는 네 사람 모두 언론사․공공기관 관련 종사자는 맞다. 

하지만 이 중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 사람 뿐이다.(답은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애매한’ 상황을 정해주는 자료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5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다. 

 

적용 대상은 크게 네 부류다. 첫째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근무자인데, 한마디로 공무원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노동자다. 여기에는 공기업, 재단 등의 직원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사립학교 포함)이다. 넷째는 언론인. 방송․신문 등 언론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가 모두 해당된다.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하다. 문제는 각 업종별로 기관과 근로계약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하느냐다. 권익위는 기준에 따라 ‘애매한’ 부분을 정리했는데 살펴보면 이렇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각 의원실로 배달된 물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우선 학교를 한 번 보자. 기간제 교사는 일반 교직원과 동등하게 법이 적용된다.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학부모나 전문가 등은 김영란법 대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하지만 대학의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에서 이들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공공유관단체는 어떨까. 사법연수원생, 수습 교육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 노동자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미화원, 공공시설관리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내 식당 노동자(영양사, 조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단체․유관기관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언론사의 경우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턴기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식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언론사 지국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다. 반면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 계약을 체결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기고 작가, 해외 통신원 등에게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기사 첫머리에 나온 문제의 정답은 ④번, D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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