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복지시설 나오니 바로 생활고가 닥쳤다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08.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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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마다 자립정착 지원금 달라…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요(要)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퇴소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설퇴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생활비 등 자립자금이 부족해 시설퇴소아동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가 이들의 자립지원정책에 더욱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에서 맡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을 이양했는데 이게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낳고 있다. 시설퇴소아동들은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정부가 자립지원을 모두 지자체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대학등록금 등의 액수는 결국 어느 시∙도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아동복지사업 평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시설퇴소아동에게 지급된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최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요(要)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은 시설퇴소아동 1인당 5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대구와 대전, 강원, 전북 등은 300만원에 그쳤다. 시설퇴소아동이 머물렀던 시설의 종류(아동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다른 지역도 있었다.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곳의 시도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액도 감소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등이 포함된 예산 항목은 2014년 55억원에서 2016년 47억원으로 줄었다. 강원도는 본래 300만원을 지급했던 가정위탁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예산을 올해에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라 시설 퇴소 아동들이 지역적으로 느끼는 격차는 극심하다.

이처럼 아동복지사업이 지역별 형평성을 잃자 지자체에 맡겨왔던 사업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설퇴소아동들이 겪는 생활고도 문제다. 시설퇴소아동들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립정착금을 주로 의식주 해결에 사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사용하는 비율이 34.9%,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가 16.6%,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11.6%였다.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44.1%)이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14.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21.9%)도 주요 어려움이었다. 시설 또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1.7%)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된다. 반면 18세가 된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설퇴소아동 중 74.1%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예산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이전까지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후원 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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