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뿐일까... 징계 전 자진 탈당의 역사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07.12 1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직 유지…실형 선고 등으로 결국 의원직 상실하기도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1일 탈당을 선언했다. 서 의원에 대해 더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에 넘긴 상태였다. 서 의원은 윤리 심판원 전체 회의를 단 하루 앞두고 자진탈당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서 의원이 '출당꼼수'를 부려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나 당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진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지키려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결국 실형 등을 선고 받아 본래의 의도와 달리 '무소속 의원직'까지 상실한 경우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제수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했다. 김 전 의원의 제수인 최 아무개씨가 "김형태 후보가 10년 전인 2002년 아들의 장학금 문제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해 갔다가 여의도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으나 강력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사건이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사퇴 여론이 확대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자진해서 탈당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열기로 했던 윤리위원회는 취소됐다.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던 김 전 의원은 2013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7월7일, 제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5년 8월에는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 징계 결정 이전에 자진탈당을 선언했다. 당시 심 전 의원은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됐다. 심 의원은 탈당 후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되자 본 회의에 제명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라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현금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해 8월 자진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탈당 후 다시 복당해 총선 출마를 노린 사례도 있어 자진탈당 자체가 논란을 잠시 불식시키기 위한 '눈가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4월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자 자진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문 전 의원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2014년 2월 "문대성 의원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체육계의 큰 인물"이라는 명분으로 문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 전 의원은 이를 번복하고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