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폭 사망 사고로 허가 취소된 업체, 자회사로 재허가 받아도 정부는 모르쇠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6.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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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선소 방사선 비파괴검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피폭으로 숨진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이 사고로 허가가 취소된 방사선 업체가 이름만 바꿔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업체가 허가 취소된 직후 자회사를 통해 이를 재취득했는데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6월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방사선 비파괴검사업체 K사는 비파괴검사 영업허가(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동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K사가 영업취소처분을 받은 까닭은 방사선 안전 관리 부실로 2011년~2012년 울산에서 일하던 소속 노동자 3명이 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을 앓다 숨졌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K사의 울산출장소 노동자 32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한 결과 14명이 방사선에 과다피폭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원안위는 “K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방사선 측정기를 지급하지 않았고, ‘홀로’ 작업하게 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을 위반했다. 이전에도 세 차례 이상 안전규정을 위반했고 노동자가 사망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라며 K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원안위의 영업허가 취소는 실효성이 없었다. K사는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B사를 통해 2012년 9월~10월 사이 영업허가를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K사는 이후 사명을 O사로 바꿨다. 또 2014년 10월 지분 93.2%를 매각할 때까지 B사를 자회사로 뒀다.

 


 

K사가 2014년 B사의 지분을 매각했다지만 방사선 비파괴검사 영업 주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B사의 최대주주(90.5% 지분 소유) 이아무개씨는 2012년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당시 K사의 최대주주(26.65% 지분 소유)였다. 해당업체는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도 3년 이상 이름만 바꿔 편법적으로 영업을 해온 셈이다. 

 

이 때문에 K사를 ‘퇴출’시켜놓고도 자회사에게 영업허가를 다시 내준 원안위의 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법 14조에 따라 회사 대표자가 원안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회사가 원안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하는 결격사유가 있다“라면서 “B사(K사의 자회사)는 원안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허가를 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사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K사 관계자는 “영업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맞다. 이후 자회사를 통해 허가를 다시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어 자회사로 옮겨 근무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허가를 다시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당국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에 대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명의만 바꿔서 계속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뻔히 보이는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에는 원안위 책임도 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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