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유플러스 가입자 모집 인센티브 추가 과세 부당"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5.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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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유플러스 최종 승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사진=뉴스1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금 89억원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합병 전 LG파워콤)는 지난 2006년 5월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확충을 위해 LG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자 추천 행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추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신규가입자 유치 1건당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 12월까지 행사를 진행했고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총 합계 632억원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 12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인센티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남대문세무서는 이에 따라 2011년 10월과 2012년 1월 사이 LG유플러스에게 기타소득세 84억원, 법인세 4억5000만원 등 89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12월 기각 결정을 받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은 LG유플러스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 가입자 유치와 가입 절차 진행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세무당국은 LG유플러스가 제공한 인센티브를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같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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