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직원 소환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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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의 흡입독성 인지 여부 등 조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산업단지 내 성형가공 랩 (Lab)./ 사진=SK케미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관계자에 이어 원료물질 공급자를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0일 오전 SK케미칼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문제의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 공급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PHMG의 흡입 독성을 제조사에 제대로 경고했는지 여부와 해당 제조사들이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의 흡입 독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케미칼은 1998년 공업용 항균제 용도로 PHMG를 제조했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도매업체인 CDI에 PHMG를 공급하며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했다. 2003년 PHMG를 호주에 수출할 때도 현지 정부에 흡입 독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SK케미칼은 PHMG 외에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공급했다.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제조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CMIT·MIT의 폐섬유화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를 근거로 CMIT·MIT는 폐손상원인물질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폐손상원인물질로 확인된 PHMG와 PGH 외에 CMIT·MIT의 폐와 이외 다른 장기 등에 유해성이 확인되면 피해자 조사와 수사 대상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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